보훈부, 설 맞아 2월 보훈급여금 조기 지급
박수찬 2024. 2.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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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달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2월에는 조기 지급된다.
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가족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15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8일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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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달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2월에는 조기 지급된다.
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가족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의 보훈급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15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8일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약 42만 명이며, 지급액은 4115억원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추석 명절에도 3756억 원의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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