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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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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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4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뒤, 1심 재판부는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세퓨가 생산한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이 7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민사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국가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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