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율 0.0002% ‘이 나라’…재범 위험 범죄자 ‘무기한 수감’ 한다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2. 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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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성폭행 등을 저지른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수감할 수 있게 됐다.

6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Sepp의 대상은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 및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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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공보호강화선고제’ 법안 통과
형기 끝나도 평가 거친 후 석방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11월6일 관광객들이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AP=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성폭행 등을 저지른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수감할 수 있게 됐다.

6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Sepp의 대상은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 및 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반적인 징역형과 Sepp 중 더 적합한 방식이 적용된다.

Sepp 해당 범죄자는 5~20년간 수감된다. 형기가 끝나도 풀려나지 않으며 사회에 복귀해도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석방될 수 있다.

형기 이후에는 매년 평가를 통해 석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수감도 가능하다.

당국은 현재 기준으로 Sepp가 적용될 사건은 연간 30건 미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 샨무감 내무·법무장관은 의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자가 풀려나서는 안 된다"며 석방 직후에도 '심각한 학대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성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Sepp 도입을 바탕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냈다.

싱가포르는 기물 파손과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태형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국가다. 유엔에 따르면, 싱가포르 살인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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