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설 특별사면 45만여 명 단행...김관진·김기춘 포함

부장원 2024. 2. 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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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생계형 민생 사면을 취지로 이뤄진 이번 특사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까지 더해져 모두 45만여 명이 대상에 올랐는데요.

예상대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

설 특사 명단이 나왔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980명입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언론인 출신은 24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됐습니다.

사면 배경에 대한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심우정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변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재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으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직후 직접 상고 의사를 피력했는데, 기한 안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고,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다시 수감 돼 남은 형기를 살아야 했던 만큼,

미리 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전에 사면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을 약속받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데, 논란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 밖에도 정부가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도 사면하고, 생계형 근로자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진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됐는데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45만5,398명에 대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 이력자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다음 달 12일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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