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입 열었다..."금전 요구 한 적 없어"

서미량 2024. 2. 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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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저는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며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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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앞선 주 씨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며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먼저 "자녀가 하교 후 불안감을 보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는 주 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 씨 말대로 자녀가 배변 문제를 보였고 학교 일들로 유난히 불안해했다면 이후 열린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를 언급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녹음기를 넣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사건 초반에 주 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치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에게 '쥐새끼'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며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끝난 후 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외에도 주 씨의 방송 내용은 사실이지만 발생한 시점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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