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난임부부 치료동행 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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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실시한다.
광주시의회는 6일 이귀순 의원(광산구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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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실시한다.
광주시의회는 6일 이귀순 의원(광산구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3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며 "모자보건법마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가임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난임의 원인이 남성일 경우는 아예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인구문제는 특정 정책이나 지원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부 동행 휴가제에 나선 만큼 광주시에서도 이를 계기로 남성 난임치료에 관한 관심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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