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인명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노동청 조사 예정
김샛별 기자 2024. 2. 6. 14:0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쓰러진 것과 관련, 조사에 나선다.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나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자나 공장장 등을 소환해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처리 수조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A씨 등 7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결국 사망했고, 6명은 의식을 되찾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청소 외주업체 소속으로,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던 중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조 내부에 있는 물질 성분을 분석해 질식 원인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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