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t 화물 덮쳐 등굣길 초등생 참변…공탁금 건 대표,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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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강순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7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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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화물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려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강순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망 제조업체 대표 A씨(7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일하다 사고를 낸 한국인 노동자 1명과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에게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50분쯤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1.7t 원통형 어망실 섬유롤을 놓쳐 경사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해 초등학생 황모양(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섬유롤은 100여m 내리막길을 굴러간 뒤 보행자용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고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도 덮쳐 다치게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임목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냈으며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등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공탁금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한국인 노동자와 베트남 국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려할 만한 정상이 없고 원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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