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 · 소상공인 최대 298만 명 '신용 사면'

이호건 기자 2024. 2.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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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한 298만 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59만 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 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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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 상담신청서

금융위원회가 소액연체자 최대 298만 명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내달 시행합니다.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한 298만 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59만 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 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달 12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은 이를 위해 전산 변경·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자 등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함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도 추진합니다.

현재는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지했지만, 앞으로는 1년만 성실하게 상환해도 정보 등록을 해지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등록 기간 단축은 내달 중 시행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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