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경희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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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단에서 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1학기인 3월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할머니는 최 교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저를 포함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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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단에서 한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고 강의 녹취록 등 증거 목록을 살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최 교수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지난해 11월15일 최 교수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최 교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저를 포함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경희대 졸업생 96명은 최 교수에게 ‘역사 왜곡 망언’을 철회하고 학과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대자보를 붙였고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 측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달 11일 최 교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 교수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내려달라고 제청했었다. 최 교수의 최종 징계 수위는 견책이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는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을 끝으로 정년퇴임하는 최 교수는 재직 중 징계를 받을 경우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한다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와 무관하게 명예교수에는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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