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경남도, 선제적 조치

오광수 기자 2024. 2.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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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된 가운데 경남도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으로 도내 대상 사업장은 애초 3385곳(50인 이상)에서 4만9992곳(5인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음식점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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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등에 안전보건 안내서 배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사업장별 컨설팅
중대재해 예방학교, 업종별 맞춤형 과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시행된 가운데 경남도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새로 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5∼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경남도 윤성혜(가운데) 도민안전본부장이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음식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컨설팅 제공, 중대재해 예방학교 맞춤형 과정 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으로 도내 대상 사업장은 애초 3385곳(50인 이상)에서 4만9992곳(5인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 가운데 2022년 기준 근로자 5∼10명 미만의 도내 사업장은 2만7224곳으로 대부분 영세 사업자이다. 음식점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원료 제조물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

또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올해 중 사업장 80곳을 찾아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 등과 함께 무료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도가 진행하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한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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