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원 몰렸다

이호건 기자 2024. 2.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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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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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천631건, 2조 4천765억 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천588건, 2조 945억 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천69건, 1조 6천61억 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합니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천519건, 4천884억 원이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천43건, 3천820억 원 규모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천253건, 2천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 1천608억 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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