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명절 성수식품 업체 41곳 적발…위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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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명절에 소비가 많은 성수 식품을 제조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641개소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사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위반행위 적발 내용은 ▲생산·작업일지 등 관계서류 미작성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제조·가공실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기타 8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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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미준수, 무표시제품유통, 보존·유통기준위반
제수·선물용 식품 등 명절 다소비 제품은 모두 '적합'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명절에 소비가 많은 성수 식품을 제조 및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641개소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사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41곳을 적발했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위반행위 적발 내용은 ▲생산·작업일지 등 관계서류 미작성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곳 ▲제조·가공실 비위생적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기타 8곳 등이다.
특히 참기름·들기름을 생산하는 경기도 A업체는 참기름 등에 제조일자,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사항 일체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판매했다. 부산시 B업체는 젓갈제품을 냉장보관·유통한다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마트 등에 실온으로 표시해 유통·판매했다.
도는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조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등을 요청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생점검과 함께 설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떡, 벌꿀, 두부류 등 가공식품 22건, 전, 튀김 등 조리식품 18건, 돔, 문어 등 수산물 10건 등 성수식품 50건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 노혜영 식품위생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음식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점검 강화 외 전담인력 부재와 법령 이해도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10인 이하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함께 식품 전문가가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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