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도 노후주택 ‘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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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낡은 주택을 사들인 A씨는 주말 별장 삼아 증축하고 싶었지만 연면적 100㎡(30평) 이하로만 늘릴 수 있다는 규정 탓에 늘 개축을 망설였다.
개정안 핵심은 그린벨트 지정 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한 경우 종전에는 증·개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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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13일부터 시행
농지 간이화장실 설치도 가능
국토교통부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핵심은 그린벨트 지정 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한 경우 종전에는 증·개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 취락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역시 지자체장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만 한다.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내 제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범위도 기존 일반국도·지방도에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까지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용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작은 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도로나 도랑 하천의 폭은 12m 미만이어야 하고 주차장은 300㎡ 이하 면적으로만 가능하다. 건축물식(타워형) 주차장은 지을 수 없다.
그린벨트 내 농지 경작인들이 쓸 화장실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신고만 해도 가능하게끔 한 것이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이 규정한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업무가 각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이 매수 청구서 접수와 매수 대상 여부 통보, 철회 시 감정평가 비용 청구, 매수 가격 통보 등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업과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주택 신축과 간이화장실 마련 등으로 그간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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