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항소…“주호민 사실 왜곡…금전요구 안해”

윤승옥 2024. 2. 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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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운데)가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항소했습니다.

A씨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습니다.

A씨는 주씨가 개인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금전요구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장·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주씨가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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