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꽃 든 특수교사 “주호민, 사실 왜곡…금전 요구 없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하면서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명이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몰래녹음인가? 법정에서 몰래녹음은 불법이고, 교실에서 몰래녹음은 합법인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주씨 아들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주씨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접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런데 주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에게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3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며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씨가 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특수교소노조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화꽃을 들고 행사에 동참한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라고 외치며 1심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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