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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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지원한다.
경남도 도민안전본부는 6일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일터' 지원대책 브리핑을 했다.
경남도는 또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리해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강사 지원, 시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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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지원한다.
경남도 도민안전본부는 6일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한 일터' 지원대책 브리핑을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경남지역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도 3천385곳에서 4만9천992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도는 5∼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우선 제조업 대상 안전관리 우수기업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한다.
도가 전국 최초로 제작하는 이 사례집은 지난해 중대재해예방 우수 인증기업, 산업안전대상 수상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소개한다.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업종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만들어 나눠준다.
도청 구내식당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내서에 담아 업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안전관리 분야 퇴직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은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역할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까지 역할을 확대한다.
경남도는 또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리해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강사 지원, 시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을 지원한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중재대해 54건이 발생해 52명이 숨졌다.
2022년보다 발생 건수는 5건, 사망자 수는 5명이 각각 줄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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