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항소…"몰래 녹음 부당, 일부 의혹 사실무근"
[EBS 뉴스12]
용경빈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특수교사 A씨가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사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혹이 제기됐던 일부 단어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아정 기자.
배아정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 시작됐던 특수교사 A씨의 기자회견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곧바로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먼저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인터뷰: 특수교사 A 씨
"제가 그동안 혹시라도 주호민 씨 자녀를 학대하였다면, 주호민 씨 부부는 녹음기를 넣은 후에 열린 공식회의에서, 제가 부임해서 만든 특수학급이 있는 고기초등학교에 자녀가 입학한 후에 자녀와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터뷰: 김기윤 경기교육청 고문변호사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판결로 인한 피해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해당 교사는 먼저, 장애아동 학부모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 씨는 당초 자녀가 배변 실수나 불안 등, 문제행동을 보였고 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녹음 이틀 뒤 열린 교내협의회에선, 이런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사는 주 씨 측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을 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이를 왜곡해 '항복'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를 말한 것처럼 허위로 주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항소장 제출 소식을 전해 들은 특수교사 50여 명은 직접 현장을 찾아 지지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너 싫어"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몰래 녹음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대법원과 달리, 이번 사안에선 장애가 있는 소수 학생만 있는 자리였다며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기준이 엇갈렸는데요.
항소심에선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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