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설 먹거리 안전' 합동 특별점검

변재훈 기자 2024. 2. 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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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민생침해사범 특별 점검반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시장, 마트, 유통업체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펼쳐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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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시스] 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민생침해사범 특별 점검반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완도해경 제공) 2024.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시스] 변재훈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민생침해사범 특별 점검반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군과 함께 꾸린 합동 특별점검반이 나선다.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시장, 마트, 유통업체 등을 위주로 점검한다.

수산물 밀수·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또는 사재기 등 시장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이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 부과될 수 있다.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을 펼쳐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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