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살려라… 정부,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80→ 100% 상향

김창성 기자 2024. 2. 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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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계약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한다.

정부는 그동안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한도를 100%로 확대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거듭되자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급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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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업계 부담 감경 초점
정부가 건설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공공계약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확대 지급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는 국가기관이 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건설업체가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그동안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한도를 100%로 확대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거듭되자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급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이밖에 정부는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생략해 공고기간을 5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공사계약 약식검사도 활성화해 대가지급기간을 최대 14일 단축하는 등 추가 특례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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