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에도 해상풍력 설치한다

2024. 2. 6.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장소 범위를 현재의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약 43만㎢인 영해(내수 영역 포함)에서 EEZ까지 포함한 약 447만㎢로 10배 가량 확대된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해상 풍력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임시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하면 정식으로 허가해주는 2단계 절차를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해서 확대 추진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장소 범위를 현재의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해역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약 43만㎢인 영해(내수 영역 포함)에서 EEZ까지 포함한 약 447만㎢로 10배 가량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 안에서 정해지지만 EEZ는 200해리 범위여서 훨씬 더 넓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해상 풍력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임시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하면 정식으로 허가해주는 2단계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는 최대 30년간 낙찰받은 해역을 점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도입된다.

why3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