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설 특별사면…조윤선 제외(종합)

조준영 기자 2024. 2. 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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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정치인,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6일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정치인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외됐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가 전략사업 지원,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다.

◇경제인 5명·전직 주요공직자 24명 사면
이번 특사 대상인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함께 특사 대상에 오른 김관진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이 박탈된 이우현 전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됐다. 이들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형을 선고 받아 이미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상태다.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전직 언론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관진·김기춘 전 실장 측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사면 여부가 사전에 교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상신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이 이뤄지고 언제든 형이 확정되면 사면 심사 대상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지난달 대법원 재상고를 하지 않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업, 청년 등 947명…298만명 신용회복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61명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 집행유예·선고유예자 786명도 사면됐다.

다만 살인·강도·성폭력 등 범죄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는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교통사고도 사망 등 중대피해를 발생해 과실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 등은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수형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한 33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차용금 사기, 밀린 급여와 투자금 회수 등 의도로 회사 자금을 일부 횡령한 경우 등이다.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 129명도 이번 일반 형사범에 포함돼 재기의 기회가 부여됐다.

이밖에도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36만3681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2022년 5월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경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7만5086명도 사면됐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오는 3월12일부터 실시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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