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만원 상당 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현수 기자 2024. 2. 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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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로는 현직 경북 22개 시군 지자체장 중 최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상당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

김 시장은 3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명절 선물을 사는데 사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비 1700만원가량을 김 시장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은 각기 벌금 300만원,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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