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내달부터 대손충당금·기업대출 등 부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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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늘(6일) 행정안전부와의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부문검사 범위·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과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돼 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로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을 선정하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해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쳐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금고를 조만간 선정할 예정이며,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한 뒤,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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