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제철 가스누출 7명 부상…경찰 "중처법 위반 검토"

최지은 기자, 이세연 기자, 김지은 기자, 김미루 기자 2024. 2. 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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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작업을 했으나 당시 가스 누출 등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출된 가스 종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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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진제공=현대제철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쯤 현대제철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 도중 쓰러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작업자들은 공장 내 폐기물처리 수조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가스 누출로 질식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중경상자 6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작업을 했으나 당시 가스 누출 등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출된 가스 종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을 입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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