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적극 지원
음식점·카페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제작
노동안전지킴이단 확대…위험요인 발굴·무료 컨설팅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3385개소(50인 이상)에서 4만9992개소로 늘었다.
경남도는 법의 확대 적용 대상인 5~50인 미만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지원책을 준비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로 5~50인 미만 제조업과 50억 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하고,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해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만족도조사 결과, 85% 이상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2022년 대비 2023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59건에서 54건으로 5건 감소했고, 재해자 수도 92명에서 66명으로 26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기업이 적지 않고,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공유 ▲소규모 사업장용 안내서 제작·배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실시 등을 추진해 제도 정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먼저 올해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한다.
사례집은 지난해 중대재해예방 우수 인증기업과 산업안전대상을 수상한 기업 등이 구축한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용으로 하며 경남도는 사례집의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도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사례집에서 제시한 내용은 유사한 업종과 사업규모를 갖춘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고, 중대재해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사례집을 교재로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제조업 분야로만 되어 있는 사례에 더해 다양한 업종도 추가 발굴하여 제작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종업원 5~10명 미만 도내 사업체는 2만7224개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이며, 여기에 포함된 음식점과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도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경남도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원료 제조물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적용된 경남도청 구내식당(공공부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고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남도는 안내서를 음식점업 신규교육 등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도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안전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그동안 도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해 왔다.
올해부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지난해 60개소보다 늘어난 80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무료 컨설팅 진행 등 중대재해예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의 질과 저변을 모두 향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제조업 등 유사 업종이 밀집된 산단에는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실시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협회, 기계설비협회 등과 협업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열어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빈도는 낮지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상이다.
현재, 도내 운행 중인 시외버스는 1361대(19개 시외버스사)에 이르지만, 사업장이 영세하고, 안전 전문가가 없어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경남도는 올해 고위험 공중교통수단 사업장 6개소를 선정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 등을 대상으로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강사를 통한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도 추진한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제도를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전문적인 분야라 일시에 완벽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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