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스쿨존 사고' 업체 대표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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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어망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4-3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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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어망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4-3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설기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하역 작업 중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 부모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직원 3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청동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서 지게차로 1.7t 무게의 대형 화물을 옮기다가 떨어뜨려 등교 중이던 황예서(10) 양을 숨지게 하고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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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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