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16일 납부기한 지방세, 19일까지 기한 연장

김혜경 기자 2024. 2. 6.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이 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14∼16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도 편의를 고려해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대상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이 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달 14∼16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도 편의를 고려해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