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A씨 "주호민에 금전 요구한 적 없어" 반박 기자회견 [종합]

김지현 기자 2024. 2.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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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웹툰 작가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호민에게 금전 요구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취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제 변호사가 주호민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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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주호민 웹툰 작가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호민에게 금전 요구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기자회견에서 A씨는 “저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돼 버렸다”고 말문을 열며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주호민 측은 ‘아들의 배변 실수나 집에 돌아온 이후 불안해하는 태도를 보여 나와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자녀 관련 상담 기록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었다”며 자신의 발언을 불법 녹음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A씨는 선고유예지만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1심 법원이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한 것이란 점이 인정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됐다”며 “불법녹음만이 자구책이었는지, 또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몰래 넣기 전, 의혹 해소를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도 정서 학대의 정황으로 삼은 녹음 소리가, 일상의 수준에서 확인될 수 없었는데도 학대라고 단정해 기소했다”고 호소했다.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A씨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취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제 변호사가 주호민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의사를 전달했는데, 주호민은 마치 (내가)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사실을 확대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어떠한 정치적 편견 없이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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