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식 가습기, 영유아 사고 주의하세요

김주미 2024. 2. 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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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열을 가해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가열식 가습기에 영·유아 및 소비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가습기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은 물 온도가 97도에서 100도에 달하는데, 한 제품은 아예 뚜껑이 열리며 다량의 물이 나와 화상 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가습기 누수 저감 방안을 세우고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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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한국 소비자원 제공

물에 열을 가해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가열식 가습기에 영·유아 및 소비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부 제품은 주의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가습기를 넘어뜨려도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없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과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가열식 가습기로 인해 발생한 화상 사고가 9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피해 건수(164건) 중 절반 이상인 56.1%다.

2020년부터 매년 5건, 16건, 23건으로 계속 증가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 사고는 2023년(10월까지 집계) 47건이나 발생했다.

그중 77.2%는 만 6세 이하에게 발생했다. 어린 영·유아가 호기심에 가습기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화상을 입은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또 가습기의 안전장치와 주의 표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넘어졌을 때 수증기 토출구로 뜨거운 물을 내보냈다.

특히 가습기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은 물 온도가 97도에서 100도에 달하는데, 한 제품은 아예 뚜껑이 열리며 다량의 물이 나와 화상 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가습기의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도를 넘어가면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또 수동으로 물을 넣을 때 정량을 맞출 수 있게 수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의 표시 규정을 소홀히 한 가습기도 3건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가습기 누수 저감 방안을 세우고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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