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추진

김동근 기자 2024. 2. 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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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상근 원내대표는 다음날 "어제 의총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당론이었음에도 잘 안 돼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대화했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주는 부당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기 안에 당론으로 재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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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의원총회 열어… '4·10총선 전 처리' 당론으로 결정
민주당 "의회기능·도민의사 무시행위… 적극대응" 반발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추진한다.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뒤 곧바로 대응에 나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기능뿐만 아니라 도민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의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이상근 원내대표는 다음날 "어제 의총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당론이었음에도 잘 안 돼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대화했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주는 부당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기 안에 당론으로 재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빠른 시기'는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4·10총선 전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등을 보면 일반적으로 의원 5인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발의하면 예고기간 5일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한 뒤 표결과정을 거친다. 일정상 오는 3월 5~19일 열리는 회기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례로 비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교육감이 '재의(최장 20일)'를 요구할 경우 3월 중에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거쳐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른바 '원포인트 처리'가 가능한 '신속안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원내대표는 6일 이와 관련해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떤 조례든 부결 이후 재추진한다면 관련 논의와 도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결조례를 바로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입장이 확고하다. 앞으로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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