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 동시 투약”… 30kg 마약 밀수입한 조직원 징역 4~12년

정성원 기자 2024. 2. 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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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 뉴스1

600억원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밀수 조직원과 이를 전국에 퍼트린 유통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신유)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혐의로 기소된 관리책 A(30)씨와 B(35)씨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모집책 2명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운반책 14명에겐 징역 4~8년의 실형을 내렸다. 판매책 1명과 유통책 1명도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30차례에 걸쳐 600억원 상당의 코카인 등 마약류 30kg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30kg은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밀수입된 마약은 유통조직에 의해 강남 클럽 등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기 안산지역의 선후배로 총책과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규칙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경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27명을 검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집단은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서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실제로 다량의 케타민과 상당한 수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됐고, 압수된 일부 마약을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는 대부분 시중으로 유통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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