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경제활동 불합리한 행정규제 바꾼다…개선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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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법령 등에 규정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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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법령 등에 규정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와 그 개선방안이다.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 또는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된다.
응모는 이달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4개월간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도와 행정시 민원실,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9월쯤 시상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자 10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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