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불법 녹음 인정 아쉬워…금전 요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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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오늘(6일)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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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 씨가 오늘(6일)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지만, 이틀 후 열린 학교 협의회에선 아이의 배변 실수나 불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했습니다. 이어, “녹음기를 넣었다는 건 단순히 자녀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이 아니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A 씨는 또, “주호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A 씨의 변호사가 주 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 씨의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선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전체 발언 취지를 보면 학대 정황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는 사법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열린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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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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