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얌체 주차 그만”…광주 남구, 무인 단속 시스템 도입
광주광역시 남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무인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주차면 입구에 설치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차량 번호를 조회 주차하고 주차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특히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경고하고 5분 이상 초과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법률이 지정한 주차공간이다. 장애인 차량 표지가 붙어있고,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다는 이유로 일부 운전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구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21년 2368건에서 2022년 2803건, 지난해 2984건이다.
남구는 공공기관 주차장 중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잦은 3곳에 무인 단속 시스템을 설치한다. 구청 별관 주차장과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이다. 시스템 구축은 오는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은 장애인 복지기금 1300만원이 투입된다.
남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인 단속 시스템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사업의 목적이 장애인을 배려한 주차문화 확립인 만큼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몇 차례 안내에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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