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 국비 지원 최대 750만원(종합)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감액…성능 좋으면 더 줘
승용 중·대형 500만→400만원…소형은 300만원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까지 보조금 전액 지원
차상위 계층 국비 지원 20%, 청년 생애최초 30%
[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750만원이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성능보조금은 단가가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됐지만 충전 속도나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으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6일 공개했다.
우선 8500만원 미만 전기 승용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은 5500만원 미만이며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가격대의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전기차를 추가로 더 싸게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확인했다"며 "그 점을 감안해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이었던 570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 줄여 55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은 단가를 100만원 감액한다.
이에 중·대형은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최대 소형은 4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초소형은 정액 350만원에서 정액 250만원으로 삭감된다.
단 배터리 성능이 좋으면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보조금 지급 산식에 에너지 효율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를 도입·강화했다. 지난해에는 버스에만 도입했는데 올해는 전 차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볍고 성능이 좋고, 한 번 충전으로 오래 가면서 동시에 도로와 인프라에 부하를 적게 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에서 500㎞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은 10㎞당 6만원씩 차감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200kW, 화물은 90kW다. 또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계수, 사후관리계수 등 각종 산식을 더하면 중·대형은 최대 650만원, 소형 이하는 5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3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여기에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 이를 더하면 중·대형은 750만원, 소형 이하는 5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 차량 할인금액 비례 혜택은)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며 "실제로 얼마나 더 지급받게 될지는 차종과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을 자료로 받아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안은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이고, 행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자료를 취합해 구체적인 차종별 지급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각 차종별로 보조금이 얼마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 여건"이라고 밝혔다.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은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한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도 강화한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한다.
또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기존 최근 3년 내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원이었는데 200기 이상 설치하면 40만원으로 추가 지원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1대당 1.5대로 인정한다.
전기화물차도 성능보조금을 100만원씩 삭감해 소형은 최대 12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 경형은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초소형은 정액 5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삭감된다.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50만원이 감액된다.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하며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하고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는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규모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기존에는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을 통과하면 지급이 됐는데 앞으로는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탑재하고 충전 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이날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아울러 오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이르면 2월 3주차에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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