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 또 제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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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도 방송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6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심의를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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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도 방송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6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일방적 소위 변경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MBC 뉴스데스크',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KBS-1AM '주진우 라이브' 등 5건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오늘 안건에 오른) 보도 자체가 후속보도인 만큼 순차적으로 의견진술을 듣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2년 9월22일 MBC-TV의 '12 MBC 뉴스'와 같은날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고지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심의를 재개한 바 있다. 지난주에는 MBC 등 9개 방송사의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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