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추도" 주호민에…특수교사 "감정상해죄 고소 없었으면"

윤용민 2024. 2. 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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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씨 부부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수교사 A 씨는 6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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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표현으로 사실 왜곡"…주 작가 주장 조목조목 반박
항소장 제출

주호민 씨 부부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스타그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주호민 씨 부부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수교사 A 씨는 6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주 작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A 씨가) 자신의 아들을 쥐새끼라며 비아냥댔다'는 취지의 주 씨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심각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경고했다.

A 씨는 "태어나서 그런 말을 한번도 쓰지 않았다"며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고 했다.

'선처하려다 특수교사 측이 금전을 요구하며 승전국처럼 굴었다'는 주 씨 발언에 대해서는 "금전배상 주장은 (당시) 변호사끼리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들 끼리 한 말이고 이후 그 사실을 알고 그 요구를 삭제했는데 (주 작가가) 이러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대부분이 무죄였고 다만 '싫다'라는 표현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됐다"며 "그 단어는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해당 아동 자체가 싫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이나 '유서'같은 말을 하며 '아내와 상의했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 작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고(故) 이선균 씨를 거론하며 "그분이 저랑 (유서에)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며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말한 바 있다.

A 씨는 또 주 작가 부부가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당시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셨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타의에 의해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한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했다.

A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A 씨를 기소하면서 녹음기에 담긴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고약하다" "야, 너" "너 싫어" 등의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해당 발언 내용은 주호민 씨 부부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확보한 것이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피해아동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나 '너 싫다'고 표현한 것은 정서적 학대"라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 일정 기간 선고를 미뤄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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