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해상풍력 설치 범위 영해→EEZ까지 확대 추진

경수현 2024. 2. 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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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장소 범위를 현재의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약 43만㎢인 영해(내수 영역 포함)에서 EEZ까지 포함한 약 447만㎢로 확대된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해상 풍력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임시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하면 정식으로 허가해주는 2단계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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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장소 범위를 현재의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확대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해상풍력발전소(일본) [나라하<일 후쿠시마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현 나라하마치 앞바다에서 2015년 7월 말 세계최대급 출력이라고 홍보된 해상풍력발선설비의 조립작업. 이 풍력발전은 기반을 바닷물에 띄운 부체식(浮體式)이다.

이를 위해 내각부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해역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상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약 43만㎢인 영해(내수 영역 포함)에서 EEZ까지 포함한 약 447만㎢로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km) 안에서 정해지지만 EEZ는 200해리 범위여서 훨씬 더 넓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해상 풍력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임시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하면 정식으로 허가해주는 2단계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는 최대 30년간 낙찰받은 해역을 점유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도입된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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