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코인 편취’ 의혹 하루인베스트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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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출금을 갑작스레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가상자산 예치업체 공동대표인 44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발부받았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예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회생 절차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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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출금을 갑작스레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가상자산 예치업체 공동대표인 44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발부받았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로부터 예치 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하고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 1만 60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 1,1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예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회생 절차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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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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