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뺑소니' 외국인 남녀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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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와 그의 도주를 도운 외국인 여성이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33·우즈베키스탄)씨를 6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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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와 그의 도주를 도운 외국인 여성이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33·우즈베키스탄)씨를 6일 긴급체포했다.
그의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 출신 여성 B(39)씨도 방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께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고 호흡만 있는 상태다.
경찰은 수성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들을 16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이들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잡아 호텔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30대 운전자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며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무의미하다. 진술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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