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2만7000%' 폭리로 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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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게 연이율 최대 2만7000%에 이르는 고금리 불법 대출을 알선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0대) 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8명을 대상으로 315억 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해 60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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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노려 수십억 원 수익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게 연이율 최대 2만7000%에 이르는 고금리 불법 대출을 알선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0대) 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8명을 대상으로 315억 원 규모의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해 60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 씨가 확보한 채무자 정보(DB)를 이용해 광고 문자를 발송한 뒤 연락 온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연이율 평균 7300%, 최대 2만7375%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런 고금리로 40만 원을 빌리 뒤 이틀 만에 100만 원을 변제한 피해자도 있었다. 현행법은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업체인 척 접근해 여러 차례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불렸다.
양산의 한 자영업자는 이에 속아 총 20여 곳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빌려 두 달간 이자만 5000만 원을 상환했다.
이들은 통상 10% 수준의 선이자를 제외한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이나 피해 신고에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세우기도 했다.
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A 씨 등은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을 고급 외제 차나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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