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빵’ 속 터져…우회전 일시정지, 1%도 모른다

김기성 기자 2024. 2. 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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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로교통법 강화 이후에도 자동차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운전자가 채 1%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개정에 의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30.6%)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32.4%)가 더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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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운전자 0.3%만 제대로 파악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년도 도로교통법 강화 이후에도 자동차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운전자가 채 1%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개정에 의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 차량으로부터 보복성 행동(경적이나 전조등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78.3%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 차량의 일시정지로 답답함을, 운전자의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운전자 중 58.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운전자 중 스트레스를 받는 비중은 67.0%로 더 높았다.

또 운전자의 67.5%는 보행자가 없어 일시 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30.6%)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32.4%)가 더 높게 나왔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의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해 ‘모른다’는 응답 비율 6.8%보다 높았다.

하지만,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의 세부 내용까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대부분 운전자가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우회전하다 보니 운전자 간 다툼 등 혼란만 발생하고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우회전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을 1순위(35.8%)로,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21.3%)을 차순위(21.3%)로 꼽았다. 우회전 개선 방안으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37.0%), 홍보 및 교육 강화(25.5%),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장치 부착(15.8%) 등을 들었다.

이에 연구원은 대안으로 고비용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섬 삭제와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이설 등 교차로 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운전자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전한 우회전을 하도록 신호와 교차로 기하구조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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