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야간에 상가 불법 주·정차 단속 안 한다

이정하 기자 2024. 2. 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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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저녁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밤 7시 이후 상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유예기간을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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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7시 이후 상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경기침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차원
용인시 제공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저녁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부침을 겪는 상인들의 요청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입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이달 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예 구간으로 지정되면,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의 신고(주민신고제)로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견인 조처를 한다.

또한, 단속 유예 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밤 9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에도 단속하지 않는 조처는 기존처럼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밤 7시 이후 상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유예기간을 해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유예 상가 지역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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