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야간에 상가 불법 주·정차 단속 안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저녁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밤 7시 이후 상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유예기간을 해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차원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저녁 7시 이후 상가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부침을 겪는 상인들의 요청을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입사업장이 많은 상가 지역 가운데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해 이달 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을 선정할 예정이다.
유예 구간으로 지정되면, 밤 7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의 신고(주민신고제)로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견인 조처를 한다.
또한, 단속 유예 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밤 9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에도 단속하지 않는 조처는 기존처럼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밤 7시 이후 상가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유예기간을 해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유예 상가 지역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윤 특별사면에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 인천 현대제철 폐기물탱크 청소 7명 병원 이송…30대 1명 심정지
- ‘위안부’ 막말 김성회·비리 김성태…국힘 공천 신청한 ‘논란의 이름’
- 뒤에서 ‘빵’ 속 터져…우회전 일시정지, 1%도 모른다
- 저녁밥 주는 ‘늘봄학교’, 다음달이 새 학기인데 2700곳 미정
- [단독] 예비 소방관 12명 ‘채팅방 성희롱’…다음달 정식 임용된다
- 의협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설 연휴 이후 될 듯
- 기온 하루 새 9도 뚝 떨어져…목요일 영하 8도까지
- 클린스만호, 요르단전 90분 승부로 ‘리스크’ 줄일까
- 판 커진 야권비례연합…‘꼼수 위성정당’ 꼬리표 뗄 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