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기춘·김관진 등 980명 설 명절 특별사면 단행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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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은 특별감면 혹은 징계사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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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류인선 정유선 기자 =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생계와 밀접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처분과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45만5398은 특별감면 혹은 징계사면 대상이 됐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은 이우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세월호 사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과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댓글공작 수사 방해' 혐의 등을 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노조탄압' 혐의를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다.
복권 대상자는 ▲김승희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다.
경제인은 5명인데, 그 중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구 회장은 사기성 어음(CP)을 발행 관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ryu@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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