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유죄 특수교사 항소장…“주씨 사실왜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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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ㄱ씨가 6일 항소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ㄱ씨는 2022년 9월13일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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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ㄱ씨가 6일 항소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수원지법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흰 국화꽃을 들고 검정 마스크를 쓴 그는 “주호민씨 부부는 아이가 하교 뒤 불안감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지만, 이와 관련해 이들 부부의 자녀만을 위해 열린 학교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에 그런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전체 4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중 ‘5분 정도 짜깁기된 음성 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매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잘 모른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녹음기를 넣기 전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주씨가 개인방송을 통해 금전 요구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했다. 그는 “주씨 쪽과 협의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에게 금전적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전달했다. 그런데도 주씨는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ㄱ씨는 “아동을 가리켜 ‘쥐새끼’라고 표현했다는데, 저는 평생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녹음 원본에도 그런 내용은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ㄱ씨는 “많은 혐의 중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싫어’라고 말 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1심 판사님이 ‘전체적 발언의 취지에서 학대 정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 현장에는 그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든 전국특수교사노조도 함께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ㄱ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주는 판결이다.
ㄱ씨는 2022년 9월13일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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