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당, 왕실모독죄 건드렸다가…해산·정치 활동 금지 청원 ‘첩첩산중’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태국 전진당(MFP)이 ‘산 넘어 산’인 상황에 빠졌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전진당 해산을 요구하는 보수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법원이 불법 집회 혐의에 대해서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 파툼완지방법원은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를 비롯한 정당 관계자 7명에게 2019년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1200밧(약 42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이 2019년 12월14일 벌인 플래시몹 시위가 왕궁 150m 이내에서 사전 허가 없이 개최됐으며, 통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퓨처포워드당은 헌법재판소가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지지자 수천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2014년 쿠데타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피타 전 대표와 타나톤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상급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피타 전 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태국 법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의원직 유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보수 왕당파들은 전진당 전·현직 의원 44명의 정치 활동을 평생 금지해달라고 반부패위원회(NACC)에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주 헌재가 전진당의 왕실모독죄(형법 제112조)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왕실모독제 개정안 제출에 동참한 의원들의 행위가 공직자의 윤리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상·하원을 비롯해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평생 정치적인 직무를 맡는 것이 금지되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10년간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전진당 해산과 당 간부의 정치 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여러개 접수된 상태다.
피타 전 대표는 지난달 헌재가 그의 미디어 주식 보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며 6개월 만에 하원으로 복귀했으나, 또다시 사법적 굴레에 막혀 첩첩산중에 빠진 모양새다.
하노이 | 김서영 순회특파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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