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공과금…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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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되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모레(8일)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13일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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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되고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모레(8일)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13일로 연기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지급일이 이번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 모레 미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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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오는 1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8%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에는 2.6%를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토 결과 인하 폭이 더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 등 서민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비자 혜택 제공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다 큰 폭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KB손보, 현대해상, DB손보 등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5∼2.6%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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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맹견 위험도를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성 등으로 인해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에 대해서는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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