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이상호 기자 2024. 2. 6. 12:35
총 183만 대 이용 예상
경기도는 설 연휴 때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으로 무료 통행은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 적용된다.
지난 1월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이에 필요 예산은 도비로 집행한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전 구간 이용 때) 23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차량 183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의 민자도로 명절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설부터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2020년부터 2022년 설까지 2년간 중단된 뒤 2022년 추석 때 다시 시행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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