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19만 원어치 훔친 촉법 초등생들..."범죄인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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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이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19만 원어치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는 인천 연수경찰서를 인용해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초등학생 2명이 수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양 등은 경찰에서 "범죄인지 몰랐고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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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명이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19만 원어치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는 인천 연수경찰서를 인용해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포함해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초등학생 2명이 수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가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양 등 2명이 바구니 2개에 물품을 가득 채운 뒤 봉지 5개에 나눠 담고 계산 없이 가게를 떠나는 장면이 담겼다.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지난 2일 A양 등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A양 등은 경찰에서 "범죄인지 몰랐고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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